2021. 1. 2. 23:43ㆍ법률 상식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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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소송,,,,,,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 갈 집에
계약도 하고 잔금도 치러야 하는데 살고 있는 집 전세가 빠지지 않기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자는 통상 계약 만료일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할 때 보통 구두로 하는데 구도보다 더 내용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구두보다 내용증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구두는 아무런 법적인 정황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무언가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내용증명 이란 것은
보내는 사람 즉 발송인이 어떤 날짜에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어떤 사람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는 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월세를 두 번 계속
안 냈을 경우 임대인은 세입 자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해서 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은 세입자에게 구도로 하는 것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문서로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편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는 월세를 깎아 주는 줄 알았다던지 다른 말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세입자는 마음대로 이사를 갈 수 없으며 집주인에게 말한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없이 보증금을 제때 빼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말하면 무조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쓰는 요령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은 "내용증명"이라고 쓰고 순서에 준해서 써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ooo시점까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지연이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손해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은 모두 귀하의 책임을 알려 드리며 이를 양지하시기 바라며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십시오."
내용증명은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엔 비대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우체국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고 하니 참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해도 답이 없을 경우엔 소송으로 들어가야겠지요. 민사소송도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 비용
, 법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관계가 명확한 경우 특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 독촉절차를 이용하시는 편이 시간적, 비용적인 면을 많이 세이빙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빠릅니다. 법원에 갈 필요가 없고 잘하면 1개월 만에 끝날 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이땐 명확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577>
출처 :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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