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2020. 12. 28. 13:31정치.사회.문화

음주 운전

 

 

아파트 내에서 음주 운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도로 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 A 씨 경우 회사의 회식 모임에서 몇 잔의 소주를  마시고

 

대기 기사 운전사를 불렀습니다.   집 근처에 다 왔을 무렵 대리기사와 A 씨가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운전기사가 홧김에 차를 비탈진  횡단보도에  정차

 

시키고  A 씨를 내버려 두고 내려 버렸습니다.   잠시 후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가

 

비탈지고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급히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을까요??   이 상황을 목격한 대리 운전기사는  영상을 

 

찍어 음주 운전사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음주운전자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한 상황이 위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 인경우엔

 

긴급 재난에 준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법원이 예외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저도 가끔씩  친구 모임이나 회식으로 음주를 할 경우가 있는데 대리 기사를 부릅니다.

 

대리기사의  운전하는 행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출발, 급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신경이 거슬리고  일일이 지적 하기엔

 

기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내심 참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사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돈 벌고 싶겠지만  차주의 입장에선 신경이 거슬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는  집에 다 자랐을 때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대리기사에게 홧김에 가벼운 폭행을 가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아는 변호사  친구한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친구는 합의조로 돈을 물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친구가 술만 마시면 갑자기 돌변하고 용감해지는(?) 친구가 주변에 몇몇 있습니다.

 

지인 중엔  술만 먹으면 흔히들 필름이 끊기는 이도 몇몇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시든지  대리기사를 부를 경우 주변 사랍들이 비용 문제를 사전에 계산하던지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즈음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많이 마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대리기사와는 가능한 시비가 없었으면 합니다.  대리기사 가운데는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 끝나고  몇 푼 벌려고 또 운전하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요금과 운전행태로 대리기사 분들과 실랑이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요금은 운전하기 전에 바깥에서 서로 정확하게 구두 아니면 음성 녹음으로로 확실히 한 후

 

맡기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차주가 만취상태라면 주변에  덜 취한 분이 요금을 미리 계산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얼마 전에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3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오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코로나로 갑자기 실직하게 되어서 애기 분유값이라도 벌러 왔다는 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조금 더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되면 반성문이란 걸 써야 하는데 특별한 법적인 양식이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 이란 게 말 그대로 잘못을 반성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나 의지의

 

표시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솔직하고 진솔하게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직한 진술, 선처, 재발방지 등의 뜻이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A4용지에 1-2장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반성문 썼다고 해서 형이 감형되거나 선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반성 위주로 가는 것도 별로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필한 것보다 본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의 글이 검사와 판사에게 더욱 좋은 반성문으로 보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기는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조사관에게 조사받을 때, 제출하거나 본인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날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건번호 및 담당 검사는 관찰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은 감정에 호소하는 글보다 사건 상황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쓰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쓰는 요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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